“에이즈 감염 교도소 수감자, 병력 노출·차별은 인권침해”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7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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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수감자라고 해도 교도소에서 병력을 노출하고 차별하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17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교도소로 이송될 때부터 격리수용됐다. 진정인들이 생활하는 방에는 ‘특이환자’라는 표식이 붙어있었고 다른 방으로 갈 때마다 교도관들이 큰 소리로 ‘특이환자’라고 호명했다고 한다.

진정인들은 운동시간도 별도로 배정받았으며 다른 수감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할 때는 선을 그어 분리당했다.

또 의료수용동 거실 보안검사를 하던 중 교도관이 한 진정인의 방에 들어가려하자 다른 교도관이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A교도소 교정본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이후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의 해당 교도관들은 ‘특이환자’라는 표식 만으로 수용자의 병명을 알 수 없다며 HIV질환을 타 수감자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수용동 운동장은 자연스럽게 두 구역으로 구분된다며 의도적으로 선을 그어놓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참고인 진술과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진술이 상당부분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의하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을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해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격리수용당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당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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