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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해줘” 폭행 피해자 집에 불지르려 한 50대 집유
뉴스1
입력
2019-07-17 08:52
2019년 7월 17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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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가법상 보복협박등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다 예비에 그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0시58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준비해 B씨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현관문을 열라’면서 ‘유리창을 깨고 바로 불질러 버릴 것이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가 든 패트병을 뚜껑을 연 채로 방에 던져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B씨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불이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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