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장난”…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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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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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친 장난에 “죽여버린다”고 반응했단 이유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A씨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회사 직원 김씨는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A씨와 수년간 친분이 있었고 사건 당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시비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계산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쓰레기통에 떨어졌는데 김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주워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 일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이 일로 화가 난 A씨가 “죽여버린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A씨를 복도로 끌고 나가 얼굴을 가격하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A씨의 머리와 다리를 발로 차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형이 감경돼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과도한 장난으로 A씨의 분노를 유발했고 그 일로 시비가 돼 A씨를 폭행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A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후 119에 신고해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지만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김씨의 엄벌을 탄원한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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