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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험학습 신청 며칠 전까지?…학교별 들쑥날쑥 기한 통일된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7-15 10:06
2019년 7월 15일 10시 06분
입력
2019-07-15 10:06
2019년 7월 1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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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전경(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News1
학교별로 들쑥날쑥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이 시·도별로 동일해진다. 교외체험학습을 한나절만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1~16일로 다양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시·도 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해 이를 서식에 안내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을 1일 단위로만 운영해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 연가와 연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교외체험학습도 반일(半日·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반일 단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지역은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세종 1곳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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