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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12일만에 다시 절도 행각 벌인 20대 징역 10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3 10:38
2019년 7월 13일 10시 38분
입력
2019-07-13 10:37
2019년 7월 13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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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약국과 식당 등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약국에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들어간 카운터에 보관된 50만원을 훔치는 등 경남 양산과 울산의 약국과 식당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21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형을 마치고 나온 지 12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12일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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