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 ‘재도장 공사 비리’ 사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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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합동감사로 일부 비리 확인… 업체선정 제한해 과도한 지불 비용
입주자들 손배소 등 후폭풍 예상

대전지역 아파트 재도장 및 균열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특정업체 간 결탁 비리 의혹(본보 6월 17일자 18면)에 대해 대전시가 합동감사를 벌여 일부 비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손해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과 소송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판암주공5단지아파트(10개 동 1436가구)의 관리 상태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 지난해 말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 시 과도한 제한으로 부적격자와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공사의 입찰을 진행했고, 8억6800만 원을 써낸 N사가 낙찰됐다.

하지만 감사 결과 입찰 시 단순한 콘크리트 단면보수 및 도장공사를 특정한 특허공법으로 제한하고 자재 공급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 목적을 벗어나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만 응찰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2곳뿐이어서 입찰이 이뤄질 수 없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업체가 3곳 이상이어야 하지만 판암주공5단지의 경우 유효한 업체가 2곳밖에 없는데도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 밖에도 개별난방사업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업체 선정 시 과도한 제한 등 14가지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주민들은 이 같은 공사 등과 관련해 과도하게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파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 아파트의 외벽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대전시의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 센트럴파크 2단지(13개 동 1089가구)의 경우 같은 공사에 19억8840만 원을 써낸 D건설이 4월에 낙찰됐으나 업계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일반경비를 포함해 15억 원이면 가능한 공사로 과도한 금액에 낙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 청솔아파트 주민들은 과도한 가격 입찰을 항의해 입주자 대표들이 사임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시의 합동감사와는 별개로 이 같은 입찰 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지역 아파트#재도장 공사 비리#아파트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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