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9570원” vs 使 “8185원… 최저임금위, 1차 수정안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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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차이 여전히 커 진통 예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시급 9570원과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14.6%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 삭감한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인 1만 원에서 430원 내린 금액을,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8000원에서 185원 올린 금액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회의는 전날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이 하루 만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다.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노사 간 금액 차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중재 구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두고 위원 27명 전원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1385원)가 큰 상황이어서 11일 열릴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이새샘 기자
#최저임금#1차 수정안#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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