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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법 시행…체납하면 100% 본인 부담
뉴스1
업데이트
2019-07-09 10:18
2019년 7월 9일 10시 18분
입력
2019-07-09 10:17
2019년 7월 9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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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앞으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진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짧은 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국회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으며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이 지역 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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