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동료 가족 장례 돕다가 지병 악화로 사망땐 업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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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가족의 장례를 돕다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6년 2월 회사 동료의 장인상을 돕는 장례 지원팀장으로 일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A 씨는 새벽에야 장례식장에서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A 씨는 장례 둘째 날부터 현기증과 가슴이 뻐근한 증상을 호소했고, 급기야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심부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부전이 맹장염 수술로 인해 악화돼 사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 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근로복지공단#장례 지원#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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