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둑 누명은 벗었는데…남의 차 운전한 50대의 황당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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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6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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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0시쯤 회사원 A씨(51)는 거래처 직원들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해둔 차량으로 이동했다.

흰색 K5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키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었다. A씨는 10여분간 운전을 해 회사 숙소로 쓰고 있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에 도착했다. A씨는 피곤함에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다.

같은 날 오전 6시쯤, 잇따라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깬 A씨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성들이 서있었다.

“경찰입니다.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돼 확인 중입니다.”

A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A씨는 평상시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다녔다. 흰색 K5, ‘허’ 넘버 차량이었다.

“도난 차량이라니요. 회사차 운전하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A씨가 간밤에 회식을 하며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 바로 옆에 색상, 차종, 스마트키 옵션 등이 똑같은 B씨(27)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심지어 둘 다 렌트차량으로 번호판도 ‘허’넘버였다. 다른 것은 차량 번호 뿐이었다.

공교롭게 B씨는 차 안에 예비키를 넣어놓고 다녔다. 차 안에 예비키가 있다 보니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고, 버튼키로 시동도 걸렸다.

회식을 마친 A씨가 자신의 차인 줄 알고 B씨의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해 버린 것이었다.

B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출근한 후 전날 자신의 가게 앞에 세워둔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렌터카에 설치된 GPS로 위치를 추적해 A씨의 위치를 확인했고, ‘차량 절도범’으로 A씨를 검거한 셈이었다.

A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자신의 차도 렌터카이고 흰색에 K5, 스마트키를 쓰고 있어 착각했을 뿐이라고, 절대 절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거래처 사람들과 술 한 잔 한 후 운전하고 왔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차가 B씨와 같고, 차를 타고 숙소로 곧장 온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들어주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했다.

A씨의 상황을 들은 경찰이 이만 철수하려던 찰나 갑자기 돌아서서 A씨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제 술 마시고 운전하셨다고요?”

결국 A씨는 차량 절도가 아닌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양주와 소주를 2병정도 마신 것으로 확인했으나, A씨는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숙소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정도다. 입건 수치는 아니지만 불과 몇시간 전에 운전을 했고 자신의 차도 식별하지 못했던 정황으로 미뤄 술에 만취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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