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의혹 억울하다” 경찰 조사서 진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5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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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제주교도소서 고씨 3차 대면조사
고씨 현 남편 "고씨가 내 아들 죽였다" 고소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의붓아들(4)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제주교도소에서 진행된 3차 대면조사에서 “의붓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여론 등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일과 4일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가량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신분인 고씨를 조사했다.

고씨는 전날에도 전 남편 살인 혐의와 달리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일 고씨의 현 남편이 의혹을 제기한 ‘카레’ 음식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씨의 현 남편이자 아이의 친아버지인 A(37)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아들도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고씨가 만들어준 카레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카레에 섞어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와 대면조사를 마친 뒤 고씨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소한 현 남편 A씨를 직접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주지검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고씨를 살인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소한 뒤 같은 달 18일 7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들의 부검 결과와 고씨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B군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현장 감식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당시 A씨의 집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행 도구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5월1일 국과수 정밀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튿날 A씨와 고씨를 불러 조사한 뒤 A씨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6월3일 검사 결과에서는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나왔다.

그 사이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6월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날 A씨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를 하고 체모 채취를 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고씨는 국과수 감정을 거부했다.

경찰 수사는 현재 종착 단계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의붓아들 처방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상태다. A씨 아들이 숨지기 전 고씨 부부의 행적과 탐문 수사도 대부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의 묵비권 행사 여부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1일 전 남편 강모(36)씨에 대한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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