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려 후진하면 트렁크 치고 합의금 요구…3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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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5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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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개인택시에서 하차한 뒤 후진하는 택시에 치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친동생 명의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 교통사고를 접수한 A씨(남·31)를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고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개인택시에서 내린 뒤 후진하는 개인택시의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차에 치인 것처럼 행세, 피해자를 속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요구해 7000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25만7000원의 이익을 취했다.

또한 A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친동생 명의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 후 접수, 피해자를 무고했다.

경찰은 개인택시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던 중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접수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합의금을 주지 않았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나온 A씨를 잠복,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개인택시의 약점을 이용, 비교적 부담이 적은 20~4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한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동생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 혐의까지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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