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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명여고 사건’ 쌍둥이, 결국 형사재판 넘겨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4 17:57
2019년 7월 4일 17시 57분
입력
2019-07-04 17:30
2019년 7월 4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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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결국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쌍둥이 딸들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A 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들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버지 A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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