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 1997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기소
대법원서 무죄 확정…문무일, 당시 평검사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997년 만화 ‘천국의 신화’ 사건 수사와 관련, 작가인 이현세씨를 만나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2017년 검찰총장에 취임 직후 이 작가를 찾아가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천국의 신화’ 사건은 검찰이 1997년 작품이 음란하다며 수사를 벌이면서 불거졌다.
이 작가는 작품에서 단군 신화 등을 모티브 삼은 창세 신화를 다뤘으며, 검찰은 일부 자극적 장면을 문제 삼으며 이 작가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작가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평검사였던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이 작가에게 연락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 과거사 사건 관련 사과를 해왔으며, 2년간 박종철 열사 유족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가족 모임 등을 찾아 사과한 바 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참사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과 여부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오는 24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