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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봉투 수상한데…길가던 형사, 촉으로 보이스피싱 검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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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6:01
2019년 7월 1일 16시 01분
입력
2019-07-01 16:01
2019년 7월 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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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앞 관내 순찰하던 중 범행 현장 목격
범인, 나흘간 3차례 걸쳐 4250만원 뜯어내
관내를 순찰하던 형사가 보이스피싱 현장을 목격, 그 자리에서 범인을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던 A씨(45)를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관내를 돌던 한 형사는 피해자가 A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우연히 보고 범죄임을 직감, 즉시 피의자를 쫓아가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공범에게 연락,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4일 범행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2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확인하겠다”며 “범죄 연루나 가족납치 등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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