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교과서 논란…교육부, 집필 책임자에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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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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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가 국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무단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 모 교수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1일 “박 교수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의 수정권한은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다. 최종 수정권한은 교육부가 갖는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키로 하고 B씨에게 관련 민원을 접수시키도록 지시했다. 특히 A씨는 수정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록을 꾸미고 그의 도장까지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앞서 지난해 3월 박 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자신이 집필 책임을 맡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수정했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발행사가 사회교과서 수정·보완 발행승인을 요청해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야 하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는 2019년부터 사용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교과서는 2009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을 따라야 해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도록 돼 있어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소송 형태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명예훼손이나 손배소 소송이 적합한지) 법률자문 절차를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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