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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하자” 제안 거절한 여성 막말·폭행…30대 법정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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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3:40
2019년 7월 1일 13시 40분
입력
2019-07-01 13:39
2019년 7월 1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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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 요구 거절에 앙심 품고 폭행한 혐의
과거 집행유예 전력 등 고려해 법정구속
술집에서 합석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홍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A(2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씨가 합석 요구를 거절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술집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던 A씨를 향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우씨가 A씨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비아냥거리다가 돌연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우씨 폭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우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11월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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