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하반기부터 농민수당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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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고창군은 농민수당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가 26일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가 수당 지원으로 농업을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 이상 고창에 주소를 두고 1000m² 면적 이상의 농사를 짓는 1만3000여 농가가 지급 대상이다. 고창군은 수당 지급에 3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창군은 7월 중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친 뒤 농민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친환경농업 실천 의무이행각서 등을 제출하면 농민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받을 수 없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토양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농촌의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민 지원이 이른 시간 안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고창#농민수당#농가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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