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한수 “국회사무처, 보수 유튜버 탄압”…사건 전말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29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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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취재 넘어선 행위”…늘어나는 유튜버들 국회 취재에 고심

(신의한수 캡쳐)
(신의한수 캡쳐)
“여당 눈치를 보면서 보수 유튜브를 탄압한다.”
“취재 수준을 넘어선 행위라서 규제한 것이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소속 유튜버 박모 씨가 국회 사무처로부터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신의 한수 측은 “보수 유튜버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구독자 74만5000여 명을 보유한 신의한수는 자유한국당 일정 등을 생중계해왔다. 그런데 24일 박 씨의 6개월 출입정지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애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출입정지 이유는 △회의장이나 정론관 등 허가된 촬영 장소를 벗어나 국회 본청 복도 등을 돌아다니며 생중계를 했고 △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

▼ “허가 받지 않은 곳 간 적 없어”

사실 허가된 취재 장소를 벗어나 촬영을 하는 것은 신의한수 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회에는 다양한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생중계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신의한수 측이 이번 처분을 보수 유튜버 탄압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신의한수는 25일 동아닷컴에 “박 기자는 억울하게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의한수가 주장하는 전말은 이렇다. 신의한수는 패스트트랙 대치국면이 뜨거웠던 지난 4월 23일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생방송 허가를 처음으로 받았다.

이후 25일 패스스트랙 대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직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직원, 국회 방호처직원들이 엉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사이에 신의한수 박 씨도 있었다. 박 씨는 빠져 나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방호처 직원과 민주당 표창원 의원 측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26일, 신의한수가 미디어담당관실에 취재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신의한수 측은 “사유를 말해주지 않고 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취재허가를 받아서 들어갔다. 허가 하지 않은 곳에 들어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의 동선은 허가 받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린 6개월 정지, ‘진보 유튜버’는 3개월 정지만”

신희한수 신혜식 대표와 다른 유튜버의 충돌은 4월 29일 밤 국회 2층 사개특위 앞에서 일어났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사개특위 앞에서 보수 유튜버 5~6명이 촬영을 하고 있었고, 이때 진보성향 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백모 씨가 앞으로 가 보수를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심기가 불편해진 보수 유튜버들의 시선이 일제히 백 씨에게 쏠렸고 결국 옥신각신 시비가 벌어졌다. 한참의 언쟁이 오가던 중 신 대표가 1000원 짜리를 백 씨 옷깃에 찔러 주며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자 백 씨가 격분해 목을 치며 밀쳤다. 신 대표는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 일에 대해 신의한수 측은 “백 씨가 먼저 찾아와서 시비를 건 것이다. 그래서 ‘왜 여기 와서 난리냐. 저리 가라’고 했더니 목을 때리며 밀쳤다. 신 대표는 맞기만 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소란을 피워서 그런 것 처럼 보도 됐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자는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을 받고, 백 씨는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백 씨는 허가 받지도 않은 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시비성 질문을 했고, 박 씨는 정상적 취재를 했는데 국회 공무원들이 여당의 눈치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 “취재 질서를 위한 조치”

국회 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신의한수 박 씨와 서울의소리 백 씨가 출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별개의 이유”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박 씨는 ‘취재 수준을 넘어선 농성행위’를 했기 때문이고 백 씨는 ‘사전 협의가 없는 취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25일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 과정에서 함께 몸싸움을 하고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에 가담해 취재 수준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 유튜버 백 씨에 대해서는 “‘일시 취재증’을 발급해줬는데, 일시 취재증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기자 회견장에 한해 취재하라고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 없는 장소에 방문해 취재하고, 원내대표실에 들어가 인터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 씨가 신혜식 대표와 소란을 피운 행위도 정지 처분의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청사관리규정’ 5조에 따르면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3호)와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5호)를 할 경우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정 위반시 출입제한 기간은 3호와 5호 모두 ‘1년 이내’로 같다.

그러나 보수 유튜버 박 씨는 6개월 정지, 진보 유튜버 백 씨는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결과로만 보면 박 씨의 농성행위가 더 중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점에서 더 큰 위반인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튜버들의 취재 활동이 늘어나자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관계자는 “취재 질서를 위한 조치”라며 “국회의원 인터뷰 목적으로 의원실을 통해 방문증을 받고 출입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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