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 하려고”…복권방 털다가 갇혀 잡힌 60대 미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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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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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권방에 침입해 업주를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미국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988년 우리나라에 와 영어 강사로 일해온 A씨는 2011년 실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8시10분쯤 부산의 한 복권방에 반바지를 뒤집어쓰고 들어가 주먹으로 업주를 위협한 뒤 계산대에서 현금 5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밖으로 도망친 업주와 행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복권방에 갇혔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한 사실이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원을 숨기고 양손에 장갑을 착용한 모습은 재물을 빼앗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산대로 진입하면서 집기를 밀고 업주를 향해 주먹을 쥔 손을 몇 차례 치켜들기도 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 않은 점, 빼앗은 현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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