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 피소 박범계 의원 등 6명 무혐의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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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의원 약식 기소

대전검찰청사 /© News1DB
대전검찰청사 /© News1DB
대전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및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원 등 피고발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피고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범계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피고발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소연 시의원과 채계순 시의원 쌍방 명예훼손 고소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결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경우 단순한 의견표명 및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 둔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채계순 시의원의 경우 고소 사실 중 일부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약식기소 했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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