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클럽출입 무마’ 현직 경찰관들 법정서 혐의 인정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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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미성년자 출입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혐의
아레나 관계자들만 혐의 부인…“클럽 사장 단독 범행”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2019.5.8/뉴스1 © News1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2019.5.8/뉴스1 © News1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5일 제3자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와 부정처사후사후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 등 6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배모씨와 A클럽 사장 김모씨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다만 경찰 측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 아레나 실소유자이자 A클럽 운영자 강모씨와 아레나 명의상 사장 임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와 임씨 측 변호인은 A클럽 사장 김씨의 독자적인 범행일 뿐 강씨와 임씨는 뇌물 교부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강씨와 임씨를 대상으로는 7월9일 따로 기일을 잡고 김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달 17일 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2017년 12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소재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씨로부터 각각 700만원, 300만원씩을 받고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끔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 입건된 뒤 현재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강남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이 사건에서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구속된 아레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3500만원을 건네받아 염 경위와 김 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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