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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 면허정지·0.99% 면허취소…때늦은 음주운전 ‘후회’
뉴스1
업데이트
2019-06-25 09:38
2019년 6월 25일 09시 38분
입력
2019-06-25 09:37
2019년 6월 25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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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광주서 면허취소 3건·면허정지 4건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이날 단속에서 한 남성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9%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다른 한 남성은 0.061%로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2019.6.25/뉴스1 © News1
음주운전 처벌 기분을 대폭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광주에서는 0.99%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0.033%로 면허가 정지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광주지역 곳곳에서 음주 단속을 펼쳐 면허취소는 3건, 면허정지는 4건 등 총 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중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으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은 2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0시33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피해 500여m를 도주한 A씨(22)가 검거됐다.
당시 A씨는 100m 전방에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것을 확인했고, 차량 문을 잠금 채 도주했다.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33%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훈방조치 수치이지만 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기준인 0.03~0.05% 사이에 적발된 첫 사례가 됐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이날 오전 0시15분쯤 40대 운전자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B씨는 술집에서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시고 200m 가량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9%. 법 개정 전이라면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를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후회했다”고 전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또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만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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