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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인데…” 음주운전 적발 기준 강화 첫날 단속 백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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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02:50
2019년 6월 25일 02시 50분
입력
2019-06-25 02:13
2019년 6월 25일 0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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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음주운전 적발·처벌 강화
전조등 끄고 만취 운전에 단속 경찰과 뜀박질까지
“두려워서 뛰었어요. 0.033%인데도 걸리나요?”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되는 25일 오전 0시.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 6명과 의무경찰 4명은 서구 풍암동 풍암IC 인근 서창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 라바콘(삼각뿔 모양 교통 통제 도구) 40여개를 세워 전 차선을 막은 뒤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구간에 50m가량 줄지어 선 경찰은 경광봉으로 수신호를 하며 차량을 차례로 정차시켰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 것을 요구했다.
운전자들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긴장된 표정으로 음주감지기에 힘껏 입김을 불었다.
앞서 서부경찰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서구 화정동 짚봉터널 앞 풍암방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단속 30여분 만에 인접한 다른 경찰서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사실을 무전으로 확인한 서부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고려해 단속 장소를 옮겼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시점인 이날 자정을 17분 넘겼을 즈음 전조등이 꺼진 검은색 승용차량 한 대가 단속 현장에 들어섰다. 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정모(42·여)씨가 입김을 불자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관 5명이 순식간에 차량을 에워쌌다. 정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관들은 하차를 요구했다. 적발 차량은 한 경찰관이 직접 몰아 갓길에 세웠다.
정씨는 인근에 정차된 경찰 미니버스에 올라 음주측정을 다시 받았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정씨는 음주운전 경위를 묻는 경찰에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맥주 3병 가량을 마셨다”면서 “광산구 소촌동 자택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단속 현장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이어 이날 오전 0시33분께 단속현장에서 600여m 떨어진 사거리 갓길에 검은색 승용차량 1대가 멈춰섰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고 단속 경찰관들은 600여m를 뛰어간 끝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최모(22)씨. 도주 8분 만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정 도로교통법 면허 정지 기준(0.03%)을 넘긴 0.033%.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 기준(0.05%)이었다면 최씨는 훈방이었지만, 측정 41분 전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정씨와 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조치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면서 “음주운전 적발 하한인 0.03%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운전은 포기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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