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왜 밟아”…20대女 무릎 꿇리고 폭행한 30대女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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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심신미약 주장…법원 “인정 안 돼”
“불특정 다수에 폭력성” 징역 1년·집유 2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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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분노조절 등에 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1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B씨(21·여)의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차에서 내린 B씨에게 욕설하며 무릎 꿇게 하고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서 가던 B씨가 차량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1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C씨(23·여)가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성을 드러내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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