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재벌가 3세들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7시 01분


코멘트
변종 대마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작고해 유년시절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내 탓이 크다”며 “아들은 유흥과 쾌락을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마인 저를 믿어주시고 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까만 안경을 끼고 황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두 손을 모으고 간결하게 답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외로운 유학생활과 회사 일의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방황이 커져 충동적으로 대마를 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구속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 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5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구매한 대마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다”며 “또 피고인은 대마 외에 필로폰 등 다른 마약을 접한 적이 없다”고 변호했다.

이어 “피고인은 나이와 경험에 비해 상무이사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자수를 위해 자진해서 귀국했다”며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고 다시는 마약류를 손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거만하게 살았는지 알게 됐다”며 “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로, 마약공급책 이모(27)씨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뒤 같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컬 회장의 외아들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며,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인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