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한 여성에 체액 탄 커피 먹인 대학원생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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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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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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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에게 자신의 체액, 최음제를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대학원생이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A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자신의 애정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됐다”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속해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연구실 동료인 B 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B 씨가 자는 모습을 보거나, B 씨 속옷을 훔쳐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했다. A 씨는 자신의 체액, 침, 가래, 최음제, 변비약 등을 커피에 타서 B 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B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마셨다.

A 씨는 또 자신의 체액을 B 씨의 화장품에 묻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괴한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B 씨 몰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고 B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훔쳤다.

뒤늦게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큰 충격을 받고 연구와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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