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규제·감독기관 3곳 검찰에 고발장 접수
범군민대책위 '한수원 특별조사 신뢰 못해…검찰 수사 통해 진실규명"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열 출력 급증에 따른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영광군청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인 3개 기관은 한빛원전 운영 주체와 규제·감독기관이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실패에 따른 열 출력 급증사건은 이미 예견된 건으로 운영기술 지침서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영광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광군민들은 특별조사는 셀프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하게 협의 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검찰 고발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이번사건의 핵심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서 “이 부분은 원안위도 책임 소재에 있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업자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의해 작성된 운영기술지침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고, 원안위는 운영기술지침서를 지키지 않은 한빛 1발전소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원안위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특별조사를 명분으로 이슈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진실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제어봉 조작 실패 소식을 접한 영광군민들은 무자격자가 제어봉 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무엇을 했고, 규제기관 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그 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자부가 원자력 감독법에 따라 한수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1호기에서 2차례의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2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 5호기는 보호계전기 작동오류로 인한 발전정지 등 수도 없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범대위는 “그동안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 산자부의 대응 방식을 지켜 봤을 때 결코 신뢰 할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광군민과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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