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살해 뒤 도주 40대 “흉기는 요리용…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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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주의력 결핍장애, 범행 후 자수” 확인요청
유족 “인간의 탈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엄벌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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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김모씨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측은 “고시원 실장과 열쇠 교체로 다투던 중 피해자 이모씨(49)가 간섭하자 다투게 됐고, 이후 이씨가 멱살을 잡기에 실랑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의력 결핍장애도 앓은 바 있고, 범행 후 자수를 했는데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확인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측은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요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제시한 폐쇄회로(CC)TV 증거에는 김씨가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죄전력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에 앞서특수강도 등 전과로 동부구치소, 안동교도소, 홍성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접하게 된 피해자 이씨의 부인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똑같이 사형을 내리면 좋겠고,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측 유족은 또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는데 우발적이라 할 수 없어 보이고 (김씨의 진술태도는) 감형받기 위한 연기”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사측이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부검 사진도 무덤덤하게 바라봤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4시간 만에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었으나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병력이 없고, 범행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1일 오전 11시1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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