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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배성로 前동양종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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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1:18
2019년 6월 13일 11시 18분
입력
2019-06-13 10:39
2019년 6월 1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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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처럼 횡령혐의 유죄, 나머지 무죄
하도급업체 선정을 도운준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뒷돈을 주고 개인회사 해외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4)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동양종합건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배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발생한 해외사업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열사를 지배·관리하는 회장으로서 허위 용역을 체결하는 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액수도 41억원에 해당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개시 이후 동양종합건설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1심에서 판단했고, 2심과 비교해서 양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배 전 대표와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횡령액의 합계가 약 41억원에 달해 금액이 크고 동양종합건설을 지배 및 관리하는 회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 전 대표는 포스코건설이 포스코로부터 발주받은 국내제철소 관련 공사 및 해외 제철소 건설공사를 위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편의를 대가로 포스코건설 사업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운강건설이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와 허위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41억원을 임의로 송금하게 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관급시설공사 입찰을 위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유동부채를 과소계상한 재무제표를 대한건설협회 등에 제출하는 등 관급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밖에도 동양이앤씨 재무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산업은행에 허위로 공장증설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179억9900여만원의 대출을 가로챈 혐의와 동양종합건설에 운강건설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고 다른 주식을 저가에 파는 등 82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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