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된 딸 머리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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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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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0일 된 친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생후 70일 된 딸을 돌보던 중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폭행 충격으로 눈이 뒤집히고,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38분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다가 뒤늦게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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