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17만원 갚으라며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1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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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빌려 간 돈 17만원을 갚으라며 강제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남구의 골목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빌려 간 17만원을 내놓으라며 강제로 B씨의 지갑에서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B씨를 만나 빌려 간 돈을 갚으면 헤어져 주겠다고 돈을 요구했지만 B씨가 현금을 자신의 얼굴에 던지며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무릎과 발을 이용해 몸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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