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디지털성범죄·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새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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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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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포함…교통·선거·마약·강도범죄 수정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양형기준이 없어 그동안 형량이 들쑥날쑥하는 문제가 있었던 디지털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10일) 제95차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양형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기구다.

양형위는 소위 ‘몰카범죄’ 급증으로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커진 디지털성범죄와 ‘1인 가구’ 증가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환경범죄, 군사범죄 중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이 필요한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군사범죄 중엔 상관명예훼손·상관모욕에 대한 양형기준만 있다. 다만 위헌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92조6)는 설정대상에서 빠졌다.

재판에 넘겨진 전체사건 통계 대비, 이들 대상범죄군 사건 비율은 0.6%,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다.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는 형량을 매기는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교통범죄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이 상향돼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마약·강도범죄도 특가법 개정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하다.

선거범죄의 경우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이 조속히 반영돼야 한다.

양형위는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도 정비할 방침이다.

양형위 측은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결정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어떻게 반영할지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전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통일적 정비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수립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양형위는 임기를 전반기(2019년 4월~2020년 4월)와 후반기(2020년 4월~2021년 4월)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하기로 했다.

전반기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한다.

후반기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마약·강도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합의 관련 양형인자를 수정할 방침이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사범죄 자료조사·통계분석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문위원단이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이후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면 한 달 내 관보 게재 방식으로 공개된다.

양형위는 오는 9월9일 제96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과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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