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무죄에 檢항소… 카뱅 대주주전환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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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를 카카오로 전환하는 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KT에 이어 카카오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증자와 신상품 개발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의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5곳을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5월 열린 1심에서 공시 누락을 ‘단순 실수’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받아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되려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아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검찰의 항소로 금융당국도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기 힘들어졌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KT의 대주주 심사도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에 대한 심사만 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올 4월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했다.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면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에선 특례법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은행 영업을 해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라며 “이 취지를 살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카오뱅크#대주주전환#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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