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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상수, 이혼 소송 2년 7개월 만 마무리…14일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9 14:33
2019년 6월 9일 14시 33분
입력
2019-06-09 14:03
2019년 6월 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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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 사진=스포츠동아 DB
홍상수 영화감독(59)과 그의 부인 A 씨의 이혼 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진행된다.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년 7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서자 법원은 지난해 3월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혼조정이 결국 불성립으로 결정됐고, 두 사람은 다시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첫 재판이 열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선고기일 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2일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촬영하며 김민희(37)와 인연을 맺었다. 특히 그는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고백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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