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목록’ 보니…용돈·옷·술·그림 각양각색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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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억7000여만원 뇌물수수 혐의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접대 받아
시가 1000만원 그림과 200만원 명품도
카드·차명폰·명절떡값·술값 수수 혐의도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고가의 그림과 명품 옷, 술값, 명절 떡값 등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1억3000여만원 상당을, 최씨에게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3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접대가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모씨와 6차례 성관계를 맺고, 2006년 여름께부터 2007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윤씨가 동원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수사단은 파악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당시 인천지검 1차장검사였고, 2007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연수원 기획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2013년 의혹이 제기된 성접대 동영상도 여기에 포함됐다. 속옷만 입은 남성이 뒷모습의 여성을 안고 한손엔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다가 이후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사단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으며, 시기를 2007년 12월21일로 특정했다. 다만 동영상 속 뒷모습이 자신이라던 이씨가 아니라 다른 성접대 여성이며, 해당 여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다.

또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이씨와 윤씨 사이의 1억원 보증금 분쟁에서 이를 갚지 않도록 해준 것도 뇌물로 판단됐다. 윤씨로부터 향후 발생할 형사사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같은 요구를 해 이씨에게 이득을 줬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이 같은 향응을 받은 김 전 차관이 광주고검장 시절인 2012년 4월께 윤씨 부탁으로 그 지인의 형사 사건을 조회하고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도 있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씨로부터 8년간 4000만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줬으며,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소위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약 2556만원을 사용하고, 3차례에 걸쳐 237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한 457만원과 명절을 7번 거치면서 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금품 등을) 요구를 한 것”이라며 “최씨 진술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달라거나 옷이 예쁘니까 사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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