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동네·한방 병원 2인실 입원료 7만→2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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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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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45건·일반안건 5건 등 심의·의결

이낙연 총리가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가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감소하는 등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은 30%로 정했다.

이에 따라 2인실 입원료는 7만원에서 2만8000원,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은행·보험업·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통보는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무위원들은 향후 20년 동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30~35%로 늘리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차원에서 주택용은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요금제 등을 도입해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도 확정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농약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농약의 판매·구매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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