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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월 여아 사망 부검의 “온몸 긁힌 상처 사인 아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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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5:11
2019년 6월 4일 15시 11분
입력
2019-06-04 15:10
2019년 6월 4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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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과수 부검 진행…외력에 의한 골절·함몰도 없어
경찰 “부모 진술 신빙성 여부 조사 중”
© News1 DB
온몸에 긁힌 상처가 난 채 숨져 라면박스에 방치된 7개월 여아의 사인은 ‘긁힌 상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A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의 부검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숨진 A양에 대한 1차 부검의 소견 결과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인은 아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아이의 발육상태는 정상이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미상으로 전달받아,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부모를 상대로 진술 신빙성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거실에 놓여 있던 라면 박스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 다리에 긁힌 흔적이 확인됐다.
A양은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가보니, 손녀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양의 부모는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돈도 없고 무서워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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