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질주 일삼은 구급차 과징금 폭탄 맞는다…하루 1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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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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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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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법질주를 일삼는 구급차를 운용하다가 적발되면 기존보다 최대 7.8배로 높아진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응급의료법을 어긴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한 과징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응급의료기관은 1일 과징금 21만5000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응급의료기관의 1일 과징금은 21만5000원보다 167만원으로 높아졌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자, 구급차 운용자들이 응급의료법령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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