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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원사이트 ‘멜론’ 압수수색…저작권료 사기 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3 09:30
2019년 6월 3일 09시 30분
입력
2019-06-03 09:17
2019년 6월 3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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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검찰이 국내 유명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에 대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일부 빼돌려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에서 10~20%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LS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멜론이 2011년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해왔으며,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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