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쳐 달아난 지인 감금하고 폭행한 3명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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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당한 시간 감금 죄질 좋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금품을 훔쳐 달아난 지인을 붙잡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일당이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0시간의 사회봉사를, B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 C양(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넌·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금품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청테이프 등으로 결박해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을 보면 3명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다만 뒤늦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월16일 오전 6시30분 전남 목포에서 D양(19)을 만나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목포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광주까지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집에 감금하는 등 10시간 정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인인 D양이 자신들의 물건을 훔쳐 갔다는 이유로 이같은 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은 A씨 소유 현금 150만원, B씨 소유 현금 75만원과 옷, C씨의 신발 등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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