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논란’ 최민수 “질서유지에 성숙함 중요…여러모로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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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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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여부에 “나처럼 공개된 사람 그랬다면 어찌 되겠나“
증인에게 ”내 심리·상황 아는 것처럼 하는 말, 납득 안 가“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최민수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News1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최민수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News1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57)가 29일 두 번째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최씨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차림으로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최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논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가 될 것 같다“면서 ”다만 안타깝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성숙함인데 여러모로 낭비가 된다고 본다.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씨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씨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여전히 모욕죄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도로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면서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2차 공판에 참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지난 재판 때 증인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다. 동승자가 증인으로 나선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밝힐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최씨는 ”밝힐 입장? 아직 안 밝혀졌다“면서 ”사회구조상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Δ피해자 차량의 피해가 이 사고로 일어났는지 Δ1차 급정거 당시 접촉사고가 실제로는 없었는데 최씨가 접촉사고라고 여길만 했는지 여부 Δ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향해 손가락으로 욕을 했을 때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뤘다.

이날 4명의 증인 신청이 됐었지만 2명만 출석했다. 최씨는 둘 중 사건 당시 자신의 차에 동승한 증인심문 막판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냐“고 물어본 뒤 ”사고 당시 나는 앞 차량을 주시하느라 증인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면서 ”아무리 아는 동생이라고 해도 마치 내 심리나 상황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납득 안 간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따라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 4월 법정에 출두,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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