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男, 처벌 수위?…주거침입 혐의, 최대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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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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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계정 영상 캡처
사진=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계정 영상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일단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이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이에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처분이 약해 재범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15분경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 A 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경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 B 씨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전날 오전 6시 19분경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상에는 B 씨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 씨가 B 씨의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B 씨 집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A 씨는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는 행동을 보였다. A 씨는 B 씨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였다.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긴급체포 전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단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확보된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형법 제36장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했을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인정될 경우 A 씨의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자수를 한 게 참작이 되면 형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반면,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수도 있다.

누리꾼들은 주거침입죄만 적용되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걱정했다. 아이디 dari****는 관련 기사에 “주거침입죄 길어야 1년도 안될 거 같은데.. 저 여자 분한테 보복할 거 같은데..”라며 “우선 여자 분은 다른 곳으로 하루빨리 이사 가시고.. 신림동 건물주들 방범에 특히 신경써야 할 듯..”이라고 적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아이디 youy****은 “법이 너무 XX 같다.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동반해야 한다니..”라며 “이런 법 좀 개선해라 정말.. 국회의원은 대체 뭘 하면서 세금 받아 먹냐..”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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