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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결핵검진 빼먹은 병원·학교에 과태료 200만원 물린다
뉴스1
입력
2019-05-29 10:49
2019년 5월 29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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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앞으로 직원들의 결핵검진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학교, 유치원 등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자가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직장에서 근무할 때 1회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했다.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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