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일 아냐”…신림동 무단침입男, 강력 처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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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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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계정 영상 캡처.
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계정 영상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된 가운데 이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영상 속 남성 A 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시간은 28일 오전 6시 19분쯤이었다.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 씨가 문에 손을 대며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겼고, A 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기까지 했다.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복도를 1분간 서성였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으로 빠르게 퍼저나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 십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냐.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9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 기준 2만191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 씨를 주거지 신대방동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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