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영치되자 체납세금 2억3800만원 바로 납부한 5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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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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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286대 번호판 영치

경기도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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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2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0대의 차량소유주는 2억3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선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체납액은 4월말 기준 1587억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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