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81세 운전자… 횡단보도 시민 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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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 몰다 불법 좌회전… 보행신호에 길 건너던 50대 숨져
운전자 “사람 못봤다” 경찰 진술


80대 운전자가 학원 통학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11시 20분경 A 씨(81)가 몰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가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남문 인근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52·여)를 들이받았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B 씨는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귀가하는 학원생 한 명을 태우고 있었다. 경찰은 교차로를 지나던 A 씨가 신호를 어긴 채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기존 가로등보다 밝아 밤에도 보행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고령의 A 씨가 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가 사고를 낸 충격으로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29일 A 씨와 학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부처님오신날인 12일 75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경남 양산시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도로에서 사람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등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교통 사망사고#불법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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