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받다 사망한 ‘권대희법’ 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8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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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8일 권 씨를 수술한 A 성형외과 병원장 등 3명이 권 씨 유족들에게 4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권 씨는 2016년 9월 안면 윤곽 성형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이 발생해 숨졌다. 권 씨를 수술한 의사들은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퇴근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권 씨의 혈압과 맥박이 이상하다며 연락하자 그때서야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권 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수혈을 위한 혈액이 도착했음에도 이들은 권 씨에게 수혈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수술 과정에서 대량 출혈을 인지하고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권 씨의 어머니는 권 씨가 숨진 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권 씨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 단위로 수술실 CCTV 영상을 분석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피 흘리는 내 아들을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아 휴대폰을 만지고 화장까지 했다”고 적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인 이른바 ‘권대희법’은 14일 발의됐지만 공동발의 의원 중 절반이 법안을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폐기됐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다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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