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본 총영사에 택배로 흉기 보낸 5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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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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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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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은 흉기를 일본 총영사에게 택배로 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시민단체 소속 회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울산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아베 각성하라’와 ‘독도침탈’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자신의 명함과 함께 상자에 넣어 주제주 일본 총영사에게 택배로 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일본 총영사관에 오물 등을 투척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해악의 고지 방법이 간접적이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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