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성매매·마약 단속 피하기’ 코치한 前 경찰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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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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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을 피하는 방법과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 대한 정보를 친구인 성매매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형사부는 A씨(3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 B씨로부터 “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C씨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조사 받고 영장을 신청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2개월 전에 마약했으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오니까 머리 밀어라. 손·발톱, 체모까지 검사할 수 있으니 다 깎아라”고 말하고 마약 단속 경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월 B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드니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진을 제공한 후 3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이 추가됐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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